법률 분석: "감정비는 공안기관이 부담한다. 당사자가 스스로 감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후 차량 기술 감정비는 공안기관이 부담하며 사고 차량 소유자와는 무관하다. 또한 규정에 따르면, "화물은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기술 평가가 필요한 경우, 압류, 압류 기한에는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기술 감정 기한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기술 감정 기한은 명확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기술 감정 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한다. " 관련 감정 검사 비용도 공안기관이 부담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87 조 사건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전문 기술 문제를 감정해야 하는 사람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위임하거나 채용해야 한다. 공안기관 이외의 사람을 초빙하여 감정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감정초청장을 만들어야 한다.
제 100 조 감정비용은 공안기관이 부담한다. 단 당사자가 스스로 감정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