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사건에 속하며 입건심사기간은 원칙적으로 3 일을 넘지 않는다.
2. 범죄 단서를 확인해야 한다면 입건심사기간은 보통 7 일을 넘지 않는다.
3. 중대한 난제 복잡한 사건이라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심사 기간을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첫째, 신고 후 입건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1.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할 수 있다.
2. 범죄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범죄 사실이 경미하게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둘째, 경보 후 사건 접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범죄 사실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조사해야합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 내에서 입건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공안기관은 범죄 단서를 받을 때 이를 심사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른 규정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9 조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감정 기한은 치안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