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는 절도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우리나라의'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에 따르면 우선 현장을 조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신고인의 신고를 받고 입안 등기서를 작성하며 초조사를 시작한 후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조사 대상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 문의, 조회, 검사, 감정, 증거 자료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증거를 추출합니다. 물증은 주로 행위자가 현장에서 접촉할 수 있는 접촉물과 행위자가 현장에 남겨둔 기타 물품이다. 이러한 물증은 현장에서 추출한 후 실험실에서 처리하여 잠재적 손자국, 장갑 인쇄 등 중요한 물증을 표시해야 한다. 3. 분실물 분석. 도난 진술과 현장 분석에 따르면 장물을 분류하여 등록하여 사건 해결 후 양형에 대한 참고로 삼다. 4. 현장 참관. 도난당한 대중과 주변 군중에 대한 조사와 이해, 동영상 자료를 통해 더 많은 증거를 얻을 수 있다. 혐의 범위를 좁혀 용의자를 점진적으로 확정하다. 5. 사건 해결. 증거에 근거하여 용의자를 잠그고 체포를 실시하다. 6. 심사 기소로 이송하다. 재판을 거쳐 용의자가 절도 행위에 대해 기탄없이 자백하면 공안국은 검찰에 넘겨져 기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