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삼기공사' 건설을 더욱 심화시키고 공안기관의 법 집행 활동을 규범화하고, 안전보장 수준과 법 집행 효율을 높이고, 법 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중앙정법위' 사건 안전 방비 관련자의 비정상 사망에 관한 규정' 등의 요구에 따라 공안부가' 공안기관 법 집행 장소 설정 규범' 을 제정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의 법 집행 사건 처리 장소 설정 규범.
제 1 조는 공안기관의 법 집행 사건 처리 활동을 더욱 규범화하고, 안전보장 수준과 법 집행 효율을 높이고, 법 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본 규범을 제정한다.
제 2 조 공안기관과 파출소는 응접구, 내부 사무구, 사건 처리 구역, 생활구역을 지역별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독립제도, 법 집행 사건 처리 임무를 맡고 있는 공안기관 내설기관은 각자의 실제와 결합해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을 나눈다.
제 3 조 각 리본 입구와 각 기능실 입구의 눈에 띄는 위치에는 기능 표지판을 설정하고, 격리 구역 입구에는 통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 4 조 각 기능 구역과 방에는 해당 워크플로우, 안전 관리 제도 및 비상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접대 구역과 사건 처리 구역은 눈에 띄는 위치에 관련 법률 법규와 업무 규범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