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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최종 중재입니까, 아니면 최종 중재입니까?
법적 주관성:

1, 네. 중재는 최종 판결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종국중재제도는 당사자 간의 논란을 가리키며, 일단 중재심리와 판결이 내려지면 분쟁은 종결되고 판결은 최종 법적 효력을 갖는다. 3.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9 조는 일심판 종국 제도를 실시한다.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