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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감독 계약 명사 설명
건설공사 감리는 건설공사 업주가 공사 품질을 보장하고, 공사 건설가와 공사 기간을 통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취한 조치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청업자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감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국가 재정성 자금이나 기타 공공자금을 사용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 효과를 보장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강제감독을 실시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감리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하청인은 반드시 법에 따라 공사 감리 기관에 감리 실시를 의뢰하고, 다른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하청인이 공사 감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사 감리가 필요한 경우, 하청인은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공사 감리 기관에 위탁하여 감리해야 한다. 하청업자와 위탁한 공사 감리측은 반드시 서면 감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감리계약은 공사 감리측이 공사 건설에 감리하는 근거이다. 계약자와 공사 감리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평등주체 간의 계약 관계이다. 따라서 하청인과 감독관의 권리와 의무 관계 및 법적 책임은 본 법, 건축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계약법' 제 276 조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하청인은 감독관과 서면으로 위탁감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자와 감독관의 권리, 의무 및 법적 책임은 본 법에 따라 계약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를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