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헌법을 개정할 권리가 있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족위원회, 헌법 및 법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설립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각 전문위원회는 NPC 상무위원회의 지도력을 받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임위원회의 지도하에 각 전문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연구, 심의 및 초안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면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상응하는 결의안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때 모든 관련 국가기관, 사회단체, 시민들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2)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의 인선을 결정한다.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의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선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국가감사위원회 주임 선거; (8) 최고 인민 법원장 선거; (9) 최고 인민 검찰 총장 선출; (10)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및 계획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11) 국가 예산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12) NPC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3) 주,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립을 승인한다. (14) 특별 행정 구역의 설립과 제도를 결정한다. (15)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결정한다. (16)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