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9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데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전당포는 관련 서류를 검사하지 않거나,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 용의자 또는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않는다.
(2)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 유전 전력, 통신, 광산, 수리, 측량, 도시 공공시설 등 폐품 전용 설비를 인수하다.
(3) 공안기관을 인수하여 조사된 장물이나 장물 혐의가 있는 물품을 통보하다.
(4) 국가가 금지한 기타 물품을 인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