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 제 2 조 본법에서 동업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본 법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된 일반 동업자와 유한동업자를 가리킨다.
일반 합자기업은 일반 파트너로 구성되며, 일반 파트너는 합자기업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본 법은 일반 파트너의 책임 형식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유한 파트너십은 일반 파트너와 유한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일반 파트너는 합자기업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고, 유한파트너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하여 합자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60 조 이 장의 규정은 유한합자기업과 그 파트너에게 적용된다. 이 장에는 규정이 없으며, 본법 제 2 장 제 1 절부터 제 5 절까지 일반 합자기업과 그 파트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 61 조 유한협력기업은 두 개 이상 50 개 이하의 파트너가 설립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유한 파트너십에는 적어도 한 명의 일반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 제 62 조에 따르면
유한합자기업의 명칭은 "유한합자" 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 63 조 동업협정은 본법 제 18 조의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일반 파트너 및 유한 파트너의 이름 및 거주지;
(2) 집행 업무 파트너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선임절차
(3) 사무 파트너의 권한 및 위약 처리 조치를 집행한다.
(4) 집행 업무 파트너의 면직 조건 및 교체 절차
(5) 유한 파트너가 파트너쉽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조건, 절차 및 관련 책임
(6) 유한 파트너와 일반 파트너가 서로 전환하는 절차.
Baidu 백과 사전 참조-중화 인민 공화국 파트너십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