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란 국가가 교육업계를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고 인정하는 일련의 법률 규범을 말한다. 다음은 주요 교육법 및 규정 중 일부입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이 규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방침, 제도 및 관리제도를 규정하며 다른 교육법규를 제정하는 근거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9 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원칙과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고등교육법': 이 규정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성격, 임무, 관리체제, 학교 운영 모델을 규정하고 있다.
4.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이 규정은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취지, 임무, 시행 방식 및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이 규정은 교사의 자격, 직위, 권리와 의무, 교사의 양성과 훈련을 규정하고 있다.
6.' 중화인민공화국학위조례': 이 조례는 우리나라 학위의 수여, 평가 및 관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법규는 우리나라 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률보증으로, 그 기능은 교육행위를 규범화하고, 학생과 교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의 공평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법규들은 각급 학교의 의무와 임무를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교육관리의 체제와 메커니즘을 규정하여 우리나라 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한 견실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법적 근거:
위에 열거된 교육법규는 모두 우리나라의 현행 유효한 교육법규이며,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나라 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