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철거인이 제시한 주택 철거 보상 안치방안을 주택 철거 관리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철거인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보상 배치 방안만이 일방적인 의지를 반영했기 때문에, 재산권이 뚜렷한 후 주택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 철거 관리 부서가 직권에 따라 철거인의 보상 배치 방안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철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3. 철거하기 전에 철거인은 반드시 주택 철거와 관련된 사항을 공증기관에 증거보전을 처리해야 한다. 주택 철거 후 재산권자와 철거인 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법의학이 어렵고, 동시에 철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철거된 사람은 철거 전에 반드시 주택 철거 증거보전을 처리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