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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송 절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비 소송 절차는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타협, 화해, 민사 조정, 중재 등. 비소송 수단은 민사분쟁에 대하여 형사사건은 반드시 소송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비소송 경로에는 타협, 화해, 민사중재, 중재가 포함된다. 참고: 법원 조정은 소송에서 진행되며 집행성이 있습니다.

비 소송 계약 변호사 비용:

1, 재산 관계 제외: 200-3000 원/시간

2, 일반 재산 관계 관련: 시간당 300-4000 위안;

3, 상업 재산권 관계 관련: 시간당 500-5000 위안. 참고: 1. 상담 후 변호사에게 상담사항을 의뢰하는 경우 상담비는 대리비에서 공제됩니다.

4. 당사자는 로펌에 문의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요약하면, 비소송 절차는 주로 시민의 실종과 사망을 선언하는 사건을 포함한다. 시민들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재산 소유가 없는 사건을 인정하다. 감독 절차 공시 절차 및 기업법인 파산 채무 상환 절차.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84 조

시민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지 4 년이 되었거나, 의외의 사고로 행방불명된 지 2 년이 지났는데, 관련 기관에 의해 그 시민이 이미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해관계자가 그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을 신청한 것은 행방불명인 거주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실종된 사실, 시간, 요청을 명시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이 시민의 행방불명의 서면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 190 조

인민법원은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보호자로 인정받은 신청에 따라 시민의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유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새로운 판결을 내리고 원판결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