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질이 다르다: 회계직업도덕은 회계종사자의 자각성에 의존하고, 자율성이 강하다. 회계법률제도는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되며, 매우 강한 타율성을 가지고 있다.
2. 범위는 다르다: 회계직업도덕은 회계사의 외적 행동뿐만 아니라 회계사의 내면정신세계도 조정한다. 회계법제도는 회계사의 외적 행동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합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강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
3. 표현이 다르다: 회계직업도덕은 회계사의 직업생활과 실천에서 비롯된다. 그 표현은 성문규범과 불문규범을 모두 가지고 있다. 회계법률제도는 국가입법부나 행정부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제정하고 반포한 것으로, 그 표현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정식으로 제정된 것이다.
4. 집행 보장 메커니즘은 다르다. 회계직업도덕은 주로 도덕교육, 사회여론, 전통풍습, 도덕평가에 의존한다. 회계법제도는 국가 강제력에 의지하여 그 시행을 보증한다.
5. 평가 기준이 다르다: 회계 직업도덕은 도덕평가를 기초로 한다. 회계 법률 제도는 법률 규정을 평가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