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관계에서 직계 친족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며 배우자, 부모, 자녀, 그 외의 직계 친족은 아니다.
민사 법률 관계 내에서는 직계 친족의 범위가 비교적 넓으며, 넓은 의미의 직계 친족은 직계 혈육과 직계 인척을 포함한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 혈육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가리킨다. 실제로 직계 혈족도 일반적으로 직계 혈족이다.
직계 인척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배우자의 직계 혈족을 가리킨다. 나머지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를 가리킨다. 전자는 양육교육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시부모, 시아버지, 시아버지, 의붓자녀, 며느리, 사위, 손사위 등이다. 위의 직계 인척도 넓은 의미의 직계 친족 범위에 속한다.
결론적으로 형사분야든 민사분야든 부부 사이는 서로의 직계 친족 관계여야 하며, 이런 직계 친족 관계는 혼인관계가 해제될 때까지 소멸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48 조는 직계 혈친이나 3 대 이하의 방계 혈친결혼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