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차용증서도 없고 이체기록도 없이 기소할 수 있나요?
차용증서도 없고 이체기록도 없이 기소할 수 있나요?
법률 분석: 네. 일반적으로 차용증서나 차용증서와 같이 쌍방의 대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용증서나 차용증서 없이 단순히 은행 거래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또 다른 증거나 증인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쌍방의 대출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결하면, 차용인은 2 년 이내에 법원 판결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 소송 전 재산 보전을 신청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01 조는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제 216 조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가 제공한 사실과 증거가 분명하고 합법적이며,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신청이 성립되지 않은 것을 판결하여 기각하다.

채무자는 지급령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채무자가 전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지불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