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집행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관련 규정은 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첫째, 의무측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행정판결, 판결을 거부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반드시 발효된 행정심판 서류가 집행의 근거로 있어야 한다. 행정판결을 예로 들면, 1 심 판결은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2 심 판결은 일단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심판서에는 반드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즉, 심판서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완성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관부의 상대인 벌금에 대한 결정은 취소되고, 행정결정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으며, 인민법원에 의해 철회된 후 상대인의 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사건은 집행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집행 절차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셋째, 의무인은 사법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데, 이는 신청인이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넷째, 신청자는 법정 기한 내에 집행 신청을 했다. 다섯째, 인민법원 행정소송 집행 관할의 규정에 부합한다. 당사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면 형식, 즉 인민법원에 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행 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머리, 요청, 사실과 이유, 마지막 네 부분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