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처벌의 주체는 행정기관이나 법률, 법규가 승인한 기타 행정주체이다.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특정 행정기관이 처벌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처벌이 있는지, 처벌의 폭은 법률법규의 명확한 규정이 있다.
둘째, 행정처벌권은 주로 행정기관에 속하지만, 법률허가나 행정기관이 위임한 경우 행정처벌권을 실시할 권한도 권한이나 위탁된 조직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2) 행정처벌의 대상은 상대 당사자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이는 행정기관이 행정예속관계나 감찰기관이 직권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분과는 다르다.
(3) 행정처벌의 전제는 상대방이 행정법,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이 행정법 규범을 위반해야만 행정처벌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고, 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4) 행정처벌의 성질은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재적인 구체적 행정행위이다. 이런 제재는 위법한 상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박탈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형사제재, 민사제재, 유익한 행정장려나 허가행정허가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