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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료 사고 처리 조례에 따르면:

제 13 조

의료진이 의료 활동에서 발생하거나 의료 사고나 의료 사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의료 사고, 의료 과실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부서장은 본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품질을 감시하는 부서나 전문 (겸용) 직원에게 제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나 전문 (겸직) 직원이 보고서를 받은 후 즉시 조사하여 의료기관 책임자에게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환자에게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

제 14 조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현지 보건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의료 과실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은 12 시간 이내에 현지 보건 행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1) 환자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2 급 이상의 의료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응?

(2) 3 명 이상의 신체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다. -응?

(3) 국무원 보건 행정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 15 조

의료 과실이 발생하거나 발견될 때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환자의 건강에 대한 피해를 피하거나 줄이고 피해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제 16 조

의료 사고 논란이 발생할 경우 사망 사례, 어려운 사례, 상급 의사 회진, 회진 의견, 병정 기록 등 토론 기록은 의사와 환자 양측이 현장에 있을 때 봉인하고 봉인해야 한다. 봉인된 병력은 복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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