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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관계의 특징
사회 보장의 법적 관계의 특성

사회보장법 관계는 보편성, 강제성, 복잡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광범위성은 사회 보장법 관계의 광범위함을 의미하며, 사회의 모든 측면과 구석, 도시, 농촌, 기업, 기관, 단체, 개인 근로자, 노동자, 농민, 군인, 상인, 학자, 도시와 농촌 주민, 노약자, 생자, 실업자를 포함한다. 이 점에서 헌법 민법 등 소수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률은 사회보장법과 비교하기가 어렵다.

강제성은 사회보장법 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사회보험제도, 사회구제제도, 사회복지제도, 사회우대제도 등 모든 기관, 시민, 근로자는 반드시 5 가지 조건 하에서 참가해야 하며, 그들은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않는 어떤 선택도 없다.

사회보험법 관계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사회보장법관계에서의 계약자유원칙의 적용은 제한되어야 하며, 주로 보호대상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회보험, 대리위탁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시행하고 계약자유원칙을 조건부로 적용해야 한다.

복잡성이란 행정법 관계, 평등법 관계, 사회보장분쟁 처리시 중재 및 소송 법률 관계를 포함한 사회보장법 관계를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때로는 서로 얽혀 있다. 사회보장기금의 출처가 다르고, 모금 방식이 다양하며, 각종 대우를 받는 조건과 기준도 다르다. 그 중에서도 내용이 복잡하고 복잡성이 일반 법보다 더 두드러진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