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소비자는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 소비여야 한다. 소비의 목적이 생산을 위한 것이라면 소비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자여야 한다.
셋째, 소비 대상에는 상품과 서비스가 모두 포함됩니다.
넷째, 소비자는 주로 개인 소비를 가리킨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 조 소비자는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권익을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보상 금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