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제 101 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보전은 소송 전 재산보전과 소송 재산보전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소송 전 재산 보전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소송 중의 재산 보전이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법관행에서는 베이징의 각 법원에서 소송 전 재산보전이나 소송 기간 동안 법관은 당사자에게 상응하는 보증을 요구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 재산보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4 조 규정: "신청인이 재산보전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제공 한 보증 또는 현금 보증;
(2) 제 3 자는 신용 보증, 물리적 보증 또는 현금 보증을 제공합니다.
(3) 전문 보증 회사는 신용 보증을 제공합니다.
현재 베이징의 각 법원에는 통일된 관행이 없으며, 일부 법원은 보전을 신청한 주택과 같은 가치의 주택, 즉 재산 담보만 제공하면 된다. 어떤 법원은 집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정 비율의 보증금을 요구한다. 보증금만 요구하고 담보가 있는 주택은 필요 없는 법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