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묘사에 따르면, 단행조례를 가리켜야 한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입법 행위에 속한다. 법규의 법적 지위는 지방성 법규와 동등하며, 지역성, 지방성 법규에 속하며, 그 법적 효력은 자치 범위로 제한된다.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지역자치의 특징과 실제 요구에 따라 제정한 단행조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법 제 66 조 제 2 항은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입법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은 현지 민족의 특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지만,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조례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강제집행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법원은 사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