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관계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생산요소 조합에 기반을 두고 있다. 노동관계는 쌍방의 동의를 기초로 한 것이다.
2. 적용 가능한 법률이 다릅니다. 노동관계는 주로 민법 계약법 경제법에 의해 조정되고 노동관계는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에 의해 조정된다.
3. 학과 자질이 다르다. 노동관계의 주체는 법인이나 조직, 즉 고용인 단위일 뿐, 다른 쪽은 노동자 개인일 수밖에 없다. 노사 관계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또는 조직이 될 수 없다. 노사 관계 쌍방은 법인, 조직, 시민일 수도 있고 시민과 법인, 조직일 수도 있다.
주체의 성격과 관계는 다릅니다. 재산관계, 즉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인신관계, 즉 행정예속관계도 있다.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고용인의 관리를 받아들이고, 그 안배에 복종하고, 그 규칙과 제도 (예: 출석, 심사) 를 준수하여 고용인의 내부 직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사 관계 양측 사이에는 재산 관계, 즉 경제관계만 있고, 속성은 없다. 행정 예속관계도 없고, 관리와 관리, 지배, 지배를 받을 권리와 의무도 없다. 노동자는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인 단위는 노동 보수를 지불하고, 양자는 독립적이고 평등하다. 이것은 노사 관계와 노사 관계의 가장 기본적이고 명백한 차이이다.
그래서 4 개월만으로 관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