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 판매에서의 부정경쟁이란' 반부정경쟁법' 규정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는 묶음 판매 행위이지' 반독점법' 의 의미에서 묶음 판매 행위가 아니다. 즉, 번들 판매를 구성하는 불공정 경쟁을 결정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 남용에 속하는지 여부를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불공정 경쟁법"
제 8 조 경영자는 제품의 성능, 기능, 품질, 판매 상황, 사용자 평가, 명예 등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허위 거래 조직을 통해 다른 경영자들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인터넷을 통해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경영자는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사용자 선택이나 기타 방식에 영향을 주어 다른 경영자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인터넷 제품이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a) 다른 운영자의 동의 없이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제품 또는 서비스에 링크를 삽입하거나 대상 점프를 강제합니다.
(2) 다른 운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수정, 폐쇄 또는 제거하도록 오도하거나 속이거나 강요합니다.
(3) 악의는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제품이나 서비스와 호환되지 않는다.
(4) 다른 경영자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인터넷 제품이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