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주거 지역 도로에 돌부두를 설치하여 출입구를 막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주거 지역 도로에 돌부두를 설치하여 출입구를 막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부동산이 바리케이드를 몰래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며, 바리케이드를 비공개로 설정하는 현상은 업주 위원회와 부동산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 달려 있다. 업주 위원회와 부동산 관리 회사 모두 소방 통로를 몰래 점유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협정에 서명했다.

부동산은 소방건물의 요구에 따라 소방차가 수시로 동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동네내에 소방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폭이 4m 를 넘는 길은 모두 소방통로여야 하고, 순환로가 가장 좋다. 누구도 불법적으로 소방통로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새로운 소방법 제 2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손상, 횡령 또는 무단 철거, 소방시설, 기재 비활성화, 압압, 원형 점유, 소화전 차단, 소방공간 점유, 대피 통로, 안전출구, 소방차 통로, 문과 창문,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 6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본 규정의 단위를 위반하여 정돈을 명령하고, 동시에 5,000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이 본 조례를 위반한 경우 경고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