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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은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현행 식품안전법은 2065438+2005+65438 년 10 월 0 일에 발효되었다.

중국 식품 입법 및 정의의 중요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5' 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 은 식품위생 보장, 식품오염과 유해요인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 방지, 인민건강 보장, 인민체질 강화를 목표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06 년에' 식품위생법' 의 개정은 연례 입법계획에 포함되었다. 이후 개정된' 식품위생법' 이' 식품안전법' 으로 바뀌었다.

2007 년에 식품안전법 초안은 처음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출되었다.

2008 년에 식품안전법 초안이 발표되어 각 방면의 의견과 건의를 구하였다. 이후 삼록분유로 인한' 멜라민 사건' 의 발발로 여러모로 수정했다.

2009 년 식품안전법은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회의에서 찬성 158 표, 반대 3 표, 기권 4 표로 통과돼 6 월 1 일 공식 시행됐다. 식품위생법' 은 동시에 폐지된다.

2009 년' 식품안전법' 시행에 맞춰 국무원은'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를 공포해 식품안전법 제 1 책임자로서의 기업의 책임을 더욱 이행하고, 각 부처의 식품안전감독에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의 조작성을 강화했다.

20 13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식품안전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을 발표해 식품안전범죄에 대한 타격을 더욱 강화했다.

20 13 10 국무원 법제처가 식품안전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했다. 이에 기초하여 개정 초안은 국무원 제 47 차 상무회의 토론을 통해 통과되었다.

20 14 년 6 월 23 일, 식품안전법은 2009 년 시행 이후 첫 정비를 맞이했고, 식품안전법 개정안 초안은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9 차 회의에서 심의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