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나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1) 원래 판결이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면, 마땅히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전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더 이상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지 않고 재심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