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교육은 대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초교육으로 학생의 자질교육의 일부이며 인재가 되는 기초교육이다. 그것은 인재 양성의 전 과정을 관통한다. 대학생들은 시대의 사명을 짊어지고 사회민주와 문명법치를 촉진하는 데 대체불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생이 법학교육을 받고 법치관념을 세우는 것은 법률정신을 계승하고 발양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발전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2. 고교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오늘날 사회는 각종 자질의 인재가 필요하며, 법적 자질은 현대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질이다. 현대법제사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법, 지법, 법을 배우고, 법에 따라 생산생활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며, 모든 활동을 법제 궤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3. 대학생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의 학습, 일, 생활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행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한다. 공부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법률 규정을 더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어, 나는 일과 생활에서 번거로움을 면할 수 있고, 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