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광산자원 채굴 등록관리방법' 제 5 조 광업권 신청자가 채광허가증을 신청할 때 등록관리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등록 신청서 및 광산 지역지도;
(2) 광업권 신청자의 자격 증명서;
(3) 광물 자원 개발 및 이용 계획;
(4) 법에 따라 광산 기업의 승인 서류를 설립한다.
(5) 광물 자원 개발의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6) 국무원 지질광산 주관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국가 계획 광구 범위 내의 광산자원 채굴을 신청하거나 국민경제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광산자원 및 국가가 보호성 채굴을 실시하는 특정 광종을 신청하는 것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의 비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석유천연가스 채굴을 신청한 사람은 국무부가 석유회사를 설립하거나 석유천연가스를 채굴하는 승인서류, 광산기업 법인 자격증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