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다치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형법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죄는 추격, 요격,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등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다.
도발죄는 행위가 나쁘거나 줄거리가 심하거나 공공장소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경우에만 범죄를 구성한다. 줄거리가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위법 행위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다.
두 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자신의' 실력' 을 과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신적 자극을 받고 정신적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사건을 일으키고,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불량배 동기' 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지배 아래 국가 법률과 사회 공덕을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객관적으로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대중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다. (2) 폭력수단은 고의적인 보관용 공구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총기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건강, 생명안전 등 절실한 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하며, 무작위 구타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고의적인 상해는 고의적인 상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자세한 진술이 없으니 위 정보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과를 알아주세요. 실제 결과는 공검법 부서가 파악한 증거와 사법해석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