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가안전법 제 6 장 제 77 조 제 4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시민과 조직은 국가 안보 업무에 편리함이나 기타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 83 조 국가 안보 업무가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법에 따라 취해야 하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실제 수요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이 국에서 시민 휴대전화 카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우리는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등 불합리한 요구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