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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적당히 줄거리를 정하면 합법화해서는 안 됩니까? 왜 임의 줄거리가 입법에서 합법화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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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푸윈

뎀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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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 줄거리에서 법정 줄거리에 이르는 토론.

출시일: 20 18- 10-25

(a) 피해자의 잘못에 관한 우리 나라의 입법.

형법 총칙에서 피해자의 잘못은 대부분의 경우 법정 양형 줄거리가 아니다. 실제 사건 판결에서는 형법 총칙 제 6 1 조의 일반 양형 원칙에 관한 규정을 결합해야 한다. 피해자의 잘못을 법정 상황으로 삼는 것은 정당방위와 교통사고죄에 관한 규정이 손꼽힌다. 그러나 정당방위 등 규정을 제외하고 현행법 규정은 피해자의 잘못으로 가해자의 형사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할 수 없다. 다른 경우에는 형법 제 5 조의 기본 원칙을 결합해야 한다. 또한 현행 관련 법과 해석에서' 전국법원 농촌안정작업좌담회 기요' 는 농촌지역에만 적용된다.' 인민법원의 양형에 대한 지도의견 (시범)' 과' 관엄상제 형사정책 관철에 관한 약간의 의견' 중 피해자의 잘못판단기준이 모호하다. 우리나라 피해자의 잘못입법이 흩어져 있고 적용 범위가 좁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형사판사는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법 해석권이 전혀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해 형법에서는 여전히 재량적인 줄거리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에서, 법률 규정의 참정 줄거리가 너무 광범하여 법관의 자유재량권이 너무 커서 법관이 적용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지역차이, 사법인의 전문적 자질이 들쭉날쭉하고, 법 집행인의 수준이 들쭉날쭉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비슷한 사건이 법원마다 양형차이가 커서 법률의 권위성과 진지함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의 잘못이 법정 줄거리가 될 가능성과 필요성. 판사가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는 줄거리로서, 어떤 판사는 같은 줄거리를 고려하고, 어떤 판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한편, 법관이 적당히 정한 줄거리를 적용하는 것은 각종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기 쉽다. 피해자 가족의 불만이나 번거로움을 두려워해 고려하지 않는 판사도 있고, 외부 압력에 버티는 판사도 있다. 이렇게 하면 쌍방에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통일성과 권위도 훼손된다.

따라서, 실천에서 자주 고려하는 일부 적정한 줄거리를 법률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과 제도의 건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법관 양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한다.

동시에, 임의 줄거리와 법정 줄거리는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실제 사건 처리에 총결된 일부 참정 줄거리는 이론과 실천을 거쳐 합리적인 과학을 증명한 후 입법 절차를 통해 법정 줄거리로 전환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전은 피해자의 잘못과 관련된 법률 규정에 대한 중시가 일부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다. 경제 수준의 대폭 향상, 정치 구조의 안정, 법률 문화 관념의 변화, 사회 여론의 정확한 지도, 사형 대체 조치의 개선으로, 실천은 우리가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관련 법률법규를 점진적으로 보완하여 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형법전에서 원칙 확인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이나 해석에서도 구체화해야 한다.

1. 일반 원칙. 형법 총칙의 원칙적 규정으로서, 한 발 이끌고 온몸을 움직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총칙에서 개괄적인 규정을 하고, 각 안건에 구체적으로 사법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2. 법률, 규정 또는 입법 해석의 정제.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잘못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잘못을 가해자의 형사책임의 방해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그 측정 기준을 파악하는가. 우리나라 관련 법률의 적용 현황은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해악행위가 여전히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라는 것이다. 피해자의 잘못이 행위범에 미치는 영향과 크기는 한 가지 측면으로만 결정될 수 없고 사건의 여러 가지 요인과 결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잘못행위의 성격, 행동을 실시하는 방식, 피해자가 행동을 실시할 때 악의가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잘못행위가 범죄 결과에 대한 책임 정도, 피해자의 잘못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 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악성이 커질수록 수단이 열악할수록 범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사회 불량의 영향이 커질수록 잘못의 정도가 커진다. 잘못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관련 법률법규나 사법해석에서 확립되어 사법기관이 사건 처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은 지나치게 상세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잘못이 유죄 판결에 대한 양형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자들은 각종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종합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법정 상황을 기초로 사법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너무 추상적이어서 입법과 해석을 통해 적용할 수 없다면, 최고인민법원이나 최고인민검찰원은 공식 공보에 지도적 사례를 발표하여 사법기관이 유사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잘못을 양형 줄거리로 정한다면 우리나라의 범죄 구성체계와 이론 연구 현황을 근거로 해야 한다. 동시에, 고의적인 살인죄는 결국 타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범죄이고, 사형은 타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도덕과 정의의 균형을 어떻게 잡고 사회 여론을 올바르게 대하는가는 피해자의 잘못이 제대로 적용되고 적당히 정립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정의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