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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착공비는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영우시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광성구 변호사 동덕현 변호사

향성현 변호사

희해현 변호사

석루현 변호사.

영산현 변호사. < P > 교통사고 보상에는 착공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보상을 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때 피해자는 실제로 상응하는 오공비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는 손실 시간에 대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변쇼는 이미 관련 자료를 정리했으니, 즉시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는 착공비에 대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 P > 피해자나 간병인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월소득 증명서는 개인소득세 징수점을 초과하지 않으며 납세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P > 피해자나 간병인 기관에서 발급한 월소득 증명서가 개인소득세 징수점 (28 년 3 월 1 일부터 개인소득세 징수점이 1.6 원에서 2 원으로 인상됨) 을 초과하면 사건 발생 전 3 ~ 6 개월의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를 제공하여 법원의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좋다.

1. 개인 월 소득이 개인 소득세 징수점을 초과하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탈세 탈세, 위법행위다.

2. 피해자나 간병인과 해당 기관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어 법익이 있다. 직장의 착공 증명서만 매우 약하다.

3. 현재 회사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조건이 완화된다. 많은 사기업과 유한회사가 있다. 만약 그들이 발행한 월소득 증명서가 개인 소득세 징수점을 초과하고 세무서의 도움이 없다면, 오공 증명서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둘째, 교통사고 교통비는 어떻게 배상합니까?

교통비용이란 도로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교통사고 당사자의 친족이 병원에 가서 진료, 입원, 교통사고 관련 사항 처리로 발생한 승차, 배 등 교통비용을 말합니다. 관련 사고 책임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 주는 비용입니다. 교통사고의 결과에서 교통비의 발생은 불가피하므로 배상을 받아야 한다. < P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2 조는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의료나 다른 병원 치료로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운송비 배상 계산은' 실제 발생' 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위'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사실 판단의 문제이다. 교통비 지출은 실제로 피해자 본인이 진료를 하고, 장애인용구를 배치하고, 그 친족이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등 필요한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지출 기준이 교통사고 발생지 국가기관의 일반 교통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실제 발생과 필수로 간주된다. 실제와 필요한 교통비는 실제 상황과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불구가 되어 거동이 불편하면 택시나 비행기를 타고 한 사람이 지불하는 교통비는 책임자가 지불해야 할 교통비에 부과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또 교통비 지출에는 책임자의 경제적 부담이 포함돼 비용 지출도 합리적이어야 한다. 희생자를 호송하고, 병원에서 희생자를 돌보고, 사망자의 장례를 처리하고, 교통사고 처리에 참여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참여하는 희생자 친족 수를 제한하고, 차표 지출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 따라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해자의 친족 수는 3 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운송비배상액 = 실제 발생비용으로 계산됩니다. < P > 실제로 교통사고로 출근에 늦는다면 피해자로서 착공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너는 교통사고에 주의를 기울여 지연비를 요구해야 한다. 만약 네가 상응하는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다면, 너는 이렇게 순조롭게 착공비를 받지 못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 방면의 의문이 있다면, 우리 온라인 변호사의 전화를 직접 걸 수 있습니다.

독서 연장:

교통사고 오근비 배상에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 P > 교통사고: 과도한 수리비와 허구의 오공사비와 렌터카 요금이 기각됐다.

217 교통사고 오근비 최신 배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