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 1 3 월 1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기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1 조 사기공재물의 액수는 3 천 원 이상,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이며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또는' 액수가 매우 크다' 고 각각 인정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본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을 결합해 전액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