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불만 사항이 기각되면 일반적으로 불만 사항 제기자는 불만 제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원고가 원심의 판결이나 판결이 실제로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많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1심 법원, 상급법원, 인민검찰원 등에 항소할 수 있다. 잘못된 결정을 해결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주로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법적효력이 있는 판결이나 재정에 대하여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이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으나 그 판결이나 재정은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민원은 청원의 상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