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실
주요 기능은 병원이 일상적인 업무를 조직, 조정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비서, 문전, 문서, 비밀, 안전 및 종합 회의 조직 업무를 담당합니다. 관련 부서와 함께 무기와 탄약 관리를 책임진다. 본원의 설비와 법원의 기본건설을 책임진다. 본 병원의 차량, 주택, 설비 시설의 관리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환경 위생 및 접대를 담당합니다.
(2) 정치 공학과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병원의 사상 정치 활동을 담당합니다. 병원 당조가 팀 건설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다. 본원 판사의 평가와 승진을 책임지고 법관평가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본원 사법경찰 직함의 평가와 승진을 책임지다. 우리 병원의 기관, 인사 및 노동 임금 관리를 담당합니다. 본원의 교육 훈련 업무를 책임지고 법관 훈련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전원의 공로 창출 활동과 표창을 책임지고 인민법원 장려조례를 시행하다. 퇴직자 및 퇴직자의 서비스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기관 당위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3) 연구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연구를 조직하고 일반적인 경험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 및 정책에 대해 요청하거나 질문에 답합니다. 우리 병원의 법률 시스템 홍보를 담당합니다. 법정 브리핑 및 정보 보고서 작성, 종합적인 문서, 성명서 및 보고서 작성 담당 사법 통계, 분석 및 인쇄를 담당합니다. 법원의 정보 및 조사 업무를 지도하다. 재판위원회 사무실은 재판위원회 회의 사무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4) 입건정
주요 기능은 시 인민법원이 접수한 각종 사건의 등록, 입건, 일정, 송달, 재판 프로세스 관리 및 사건 감독을 법에 따라 책임지는 것이다. 법에 따라 관할권 분쟁 사건 및 공시 독촉 사건을 심리하다. 본급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에 불복한 각종 항소와 재심 신청을 심사하다. 사법 지원을 담당합니다. 민원 업무를 담당하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에 따라 소송 보존 조치와 증거 보존 조치를 취하다.
(5) 형사 재판소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 따라 제 1 심 일반 형사 사건을 심리합니다. 상급인민법원이 지정한 또는 동급 다른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을 심리하다.
(6) 민사 재판 제 1 정
주요 기능은 결혼 가정, 상속, 손해배상, 인신권, 채권채무, 부동산, 재산소유권 및 관련 계약, 노동분쟁 등 민사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는 것이다. 법원의 관련 민사 재판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하다.
(7) 민사 재판 제 2 정
주요 기능은 매매, 보관, 청부 등 계약분쟁, 금융분쟁, 기업파산 등 상업분쟁을 법에 따라 심리하는 것이다. 법원의 관련 민사 재판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하다.
⑻ 행정 법원
주요 기능은 행정소송 사건의 심사와 입건을 담당하고 법에 따라 제 1 심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강제 집행을 신청한 사건을 심사하고 집행하다.
보상 사무실은 행정 법원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배상 사무실은 배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클레임과 상소 사건을 검토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다.
(9) 재판 감독 재판소
주요 기능은 법에 따라 각종 재심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다. 검찰이 항소안건을 심리하다. 각종 재판 사건의 판결문과 서류의 질을 감독하다.
(10) 집행위원회
그 주요 기능은 시 인민법원 1 심 발효의 판결, 판결, 중재협정에서 재산에 대한 결정을 집행하는 것이다. 법 집행은 본원에서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규정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제 1 집행법원과 제 2 집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 1) 기술실
그 주된 임무는 시 인민법원의 사법기술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관련 재산의 평가, 감사 및 평가를 담당합니다.
(12) 사법경찰대대
그 주요 기능은 법정을 지키고, 범인을 호송하고, 사형을 집행하고, 관련 법원과 집행국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고, 기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13) 재정과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 따라 재무수지, 재정수지, 증감사용, 채권부채, 비용지출, 재무성과 계산을 담당합니다. 관련 재산 관리를 담당합니다. 연간 예산 및 최종 회계 준비를 담당합니다. 정기 감사와 자산 검증을 책임지고 국유자산의 안전과 완전성을 확보하다.
(14) 감사실
각급 법원은 행정 기능과 지역별로 나뉜다.
중국의 4 급 법원 시스템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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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법원의 조직체계는 4 급, 즉 기층법원, 중급법원, 고등법원, 최고인민법원, 군사, 철도, 수운전문인민법원으로 나뉜다. 우리 나라 기층인민법원은 현인민법원, 시인민법원, 자치현 인민법원, 시인민법원을 포함한다. 중급 인민 법원에는 지방, 자치구, 지방별 중급 인민 법원, 직할시에 설립된 중급 인민법원, 주, 자치구 관할시 중급 인민법원, 자치주 인민법원 등이 포함됩니다. 고등인민법원은 성급 고등인민법원, 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시급 고등인민법원을 포함한다.
제 2 장 인민 법원의 조직과 직권
제 18 조 풀뿌리 인민 법원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카운티 인민 법원 및시 인민 법원;
(2) 자치현 인민 법원;
(c) 지방 인민 법원.
제 19 조 기층인민법원은 원장, 부원장,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층인민법원은 형사정, 민사정, 경제정, 원장 1 명, 부원장 1 명을 설치할 수 있다. (9 월 2 일 수정 1983)
제 20 조 기층인민법원은 지역, 인구, 사건에 근거하여 몇몇 인민법정을 설립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의 일부이며, 그 판결과 판결은 기층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다.
제 21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형사와 민사 사건을 재판하는데, 단, 법과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기층인민법원은 그가 접수한 형사 민사 사건의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할 때 상급인민법원에 이송해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제 22 조 기층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리한다.
(1) 개정 심리가 필요하지 않은 민사분쟁과 경미한 형사사건을 처리한다.
(b) 인민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제 23 조 중급 인민 법원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지방 및 자치 지역에 의해 설립 된 중급 인민 법원;
(2) 중앙 정부 직속 중급 인민 법원;
(3) 지방 및 자치구 중급 인민 법원;
(4) 자치주 중급 인민 법원.
제 24 조 중급 인민법원은 원장인, 부원장, 재판장, 부원장,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중급 인민법원은 형사재판정, 민사재판정, 경제재판정을 설립하여 필요에 따라 다른 재판정을 설립할 수 있다. (9 월 2 일 수정 1983)
(9 월 2 일 3 항 1983 삭제)
제 25 조 중급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심리한다.
(1) 법령이 관할하는 제 1 심 사건;
(2) 기층인민법원이 재판을 이송한 제 1 심 사건;
(3) 기층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
(4) 인민검찰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한 항소사건.
중급 인민법원은 그가 접수한 형사 민사 사건의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상급인민법원에서 재판할 때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제 26 조 고등 인민 법원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지방 고등 인민 법원;
(2) 자치구 고등 인민 법원;
(c) 중앙 정부 직속 고등 인민 법원.
제 27 조 고등인민법원은 원장 한 명, 부원장, 회장, 부회장, 판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인민법원은 형사법정, 민사법정, 경제법정을 설립하여 필요에 따라 다른 법정을 설립할 수 있다.
제 28 조 고등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심리한다.
(1) 법령이 관할하는 제 1 심 사건;
(2) 하급인민법원이 재판을 이송한 제 1 심 사건;
(3) 하급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
(4) 인민검찰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한 항소사건.
제 29 조 전문인민법원의 조직과 책임은 NPC 상무위원회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0 조 최고인민법원은 국가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 업무를 감독한다.
제 31 조 최고인민법원은 원장, 부원장, 재판장, 부원장,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인민법원에는 형사재판정, 민사재판정, 경제재판정 및 기타 설립이 필요한 재판정이 설치되어 있다.
제 32 조 최고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심리한다.
(1) 법과 법규는 자기가 관할하고 자기가 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 1 심 사건이다.
(2) 고등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에 대한 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
(3) 최고인민검찰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한 항소사건.
제 33 조 최고인민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법과 법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해석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