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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피고가 형사사건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민권의무분쟁이 발생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민사관할권을 행사하여 민사권리를 보호하도록 요청한 사람을 일컫는 말. 사건의 최종 결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형사소송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송 참가자를 말한다. 1. 민사소송의 피고가 형사사건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선형사 후 민사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민사사건은 심리를 일시 중지하고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에 다시 처리한다. 둘째, 민사 사건은 아직 입건되지 않았고, 피고는 구속 (대리인 없음) 되어 민사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긍정적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시민들이 형사구속 혐의를 받고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상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이 금지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행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08 조에 규정된 접수조건을 충족하면 시민들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 조는' 민사소송 당사자가 동등한 소송 권리를 누리고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구금되었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원고의 관련 자료를 심사한 후 입건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사건을 접수한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규명해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에 영향을 미치며, 형사 사건이 판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민사 사건을 심리한다. 2. 형사사건으로 인한 민사사건이라면, 조건에 맞는 사람은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죄 혐의로 구금된 경우, 선형사 후 민사의 원칙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 136 (6) 조의 규정에 따라 본안소송질서를 중단하는 것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원고와 피고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결한다. 3. 형사사건은 민사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형사사건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민사사건을 직접 심리할 수 있다. 셋째, 형사 구금 후 체포를 선고해야 하는가? 형사구금 후 이송체포가 반드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구속 후 체포된 것은 결국 법원에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것인지의 여부와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기소를 심사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이 절차에서 법정 불기소, 증거 부족 불기소, 임의 불기소 세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싶다면, 위탁한 변호사와 소통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형사명언)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분쟁이 일어나 협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할 때도 현지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관련 자료와 증거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 다음 법원은 사건의 실제 상황과 관련 증거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