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홈페이지에서는 구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외부인이 함부로 확인할 수는 없다. 사건 당사자만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변호사나 법원에 조회신청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류는 가장 엄중한 행정처벌이다. 피처벌자가 치안관리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금: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긴급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임시로 구금합니다. 공안 기관 구류장에 가두는 것입니다.
공안 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현직 범죄자나 주요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습니다.
(1) 범죄를 준비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즉시 발견된 경우
(2) 피해자 또는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한 경우
(3) 범죄의 증거가 자신의 주변이나 거주지에서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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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살을 시도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하거나 도주하는 경우
>(5) 증거인멸, 위조, 자백 공모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 실명, 주소,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7) 도주범죄, 수차례 범죄, 집단범죄 등 심각한 의혹이 있는 경우.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114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은 치안사건을 처리할 때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회 및 시민 감독. 공안기관과 그 인민경찰이 치안사건을 처리하고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거나 법률, 규율을 위반한 경우, 어떤 단위나 개인이라도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행정기관에 고발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감독 기관은 보고 또는 고발을 접수한 기관이 책임에 따라 적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82조
공안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범 또는 주요 용의자를 사전에 구금할 수 있다.
(1) 범죄를 저지를 준비를 하고 있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범죄를 저지른 직후에 발견된 경우,
(2) 피해자 또는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을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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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귀하의 주변이나 거주지에서 범죄의 증거가 발견된 경우
(4) 귀하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하려고 하는 경우,
>(5) 증거인멸, 위조, 자백과 공모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밝히지 않고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7) 도주범죄, 수차례 범죄, 집단범죄 등 심각한 의혹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