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특별한 경우는 아침 10 시 전에 놓아둔 것이 아닙니다. 구치소는 24 시간 당직 제도를 실시한다. 당직자는 직무를 굳게 지키고 수시로 감옥을 순시해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범인은 반드시 추가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구치소 소장의 비준을 거쳐 범죄, 폭동, 탈출, 자살 가능성이 있는 범죄 용의자가 기계 공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상시에는 먼저 사용한 다음 구치소 소장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상황이 제거된 후에는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구금 시설과 구금 시설의 차이점
1,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구치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된'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설립됐다. 구치소 설립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과' 구치소 조례' 의 관련 규정이다.
성격에는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구치소에는 행정구금에 의해 처벌받는 사람이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구치소는 국가행정구금기관이다. 구치소에는 법에 따라 체포,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그리고 남은 형기가 1 년 이하인 유죄 판결을 받은 범인이 수감되어 있어 구치소는 형사구속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다른 죄수.
구치소에 억류된 대상은 공안에 구속된 사람과 법원에 의해 사법구금을 결정한 사람이다. 구치소의 구금 대상은 남은 형기가 1 년 이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다.
4. 법률 감독이 다르다.
구치소 조례 제 8 조는 "구치소의 규제 활동은 인민검찰원의 법률감독을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치소의 감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예를 들어, 구치소의 구금 대상은 공안기관이 구금한 사람, 또는 법원이 사법구금을 결정한 사람입니다. 구치소의 구금 대상은 법에 따라 형사 구속, 체포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그리고 1 년 이하의 나머지 형기를 선고받은 기결범이다. 본질적으로, 구치소는 행정처벌이 적용되는 장소가 더 많고, 구치소는 형사강제조치가 적용되는 장소가 더 많다. 전자는 최종 행정처벌 장소이고, 그 성질은 징벌적이다. 후자는 형사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시 구금 장소이며, 그 성질은 보장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