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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려면 반드시 직접 현지 공안국에 가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만약 내가 가지 않는다면, 나는 보통 처리할 수 없다.

보석금 보류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구두나 서면으로 피보험대기심 결정을 내린 기관이나 집행기관에 피보험대기심을 요청하고, 피보험대기심 기간 동안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행위를 명확히 한다.

2. 사건 처리 단위는 보험 대기 심사 조건을 심사해야 한다.

3. 취보후심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청탁인이 취보후심보고를 신청했고, 사건 처리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사건 처리원이 취보심사 결정과 통지를 하고, 취소 수속을 밟는다. 。

4. 피보험자에 대한 감독 및 제한을 해제하십시오. 관련 수속을 할 때, 사건 처리원은 피보험자 대기 심사원에게 선언하고, 결정 영수증에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보증금 보증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사건 처리원들은 보증금 환불 결정도 하고, 보석예심자에게 지정은행에 가서 보증금을 수령할 것을 통지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증금, 보증금, 보증금, 보증금, 보증금) 이 시점에서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명 등 수속을 하지 않으면 수속을 마칠 수 없다.

또한,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이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73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강제조치가 부적절한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고 밝혔다. 공안기관이 체포된 사람을 석방하거나 체포 조치를 변경하는 경우, 원래 비준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

법 제 75 조는 또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위탁한 변호사 및 기타 변호인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해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강제 조치를 취하면 강제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적 시한을 초과하여 강제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법에 따라 석방하거나, 보험후심을 받거나, 주거를 감시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