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학석사에는 법이 없는 전일제 법학석사(1월 통일 국가 대학원 시험 응시), 전임 법학 석사(법학)(통일 전국 대학원 시험 응시)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월 대학원 시험), 시간제 법학석사(10월 실무석사 공동시험 참가)
1. 매년 12월 전국 39개 대학 합동시험에 참여하는 법학석사과정은 법학전공 학부 졸업생과 법학 이외의 학부 졸업생(법학전공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자)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 외국어는 국가통합시험, 전문기초과목 및 종합과목은 국가공동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2. 국가통합입시에서는 학부 전공을 구분하지 않고 1과목으로만 응시하며, 대학에서 수학한 지원자는 법학을 전공하지 아니하며, 다음 13개 전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분야: 법률, 경제법, 국제법, 국제경제법, 노동개혁법, 상법, 공증, 법무, 행정법, 변호사, 대외경제법, 지적재산권법, 형법.
3. 시험 교재는 '고등교육편 시험서. 전국통일석사학위입시: 2013년 법학석사(비법학)(법학) 전문학위 공동시험 분석'과 '고등교육편'이다. 시험서·석사학위생 전국통일입시: 2013년 법학석사(비법) 전문학위 공동입시 요강” 및 “법학석사(비법) 전문학위 공동입학시험 안내”.
추가 정보:
1. 법학 석사 학위는 주로 입법, 사법, 변호사, 공증, 재판, 기소 등의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는 특정 법률 전문 배경을 갖춘 직업 학위입니다. 감독 및 경제 관리, 금융, 행정법 집행 및 감독 및 기타 부서 및 산업 분야의 고급 법률 전문가 및 관리 인재.
2. 법학석사는 법학석사와는 다르며, 법학석사는 교육 및 학문적 측면을 지향하는 반면, 법학석사는 적용 및 실습을 지향합니다.
3. 법학석사***는 법학석사(법학)와 법학석사(비법학)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며, 그 중 법학석사(법학)만 가능합니다. 법학석사(비법학) 과정은 법학을 전공하는 학부생만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바이두백과사전 - 법학석사 공동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