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확인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입건 후 법원에 이송을 신청하다.
둘째, 입건 후 직접 문의하면 법원에서 조사 증거서를 제출해야 한다.
셋. 입건에 필요한 정보라면 입건 전에 얻어야 한다.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받을 것을 건의하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변호사에게 위탁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소를 조사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주소를 사사로이 조사해 법적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소송 제기에 관한 법원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신분 정보 (신분증 사본 또는 공안기관이 발행한 호적 정보 등) 를 제공해야 한다. ) 민사 소송을 제기 할 때.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은 개인에게 다른 사람의 호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소할 때 피고인의 신분 정보도 없고 변호사도 없다면 변호사에게 공안에 의뢰해 피고인의 호적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변호사가 위임을 받으면 위탁서, 변호사 집업증, 로펌 소개서에 의거하여 공안기관에 피고인의 호적 정보를 조회한 후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변호사를 위탁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소를 조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주소를 사사로이 조회하면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입건 등기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4 조: 민사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a)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4) 증거 및 증거의 출처;
(5) 증인이 있는 사람은 증인의 이름과 숙소를 명시해야 한다.
행정 기소장은 민사기소장을 참고하여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