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수사 단계부터 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는 검거를 심사할 때 사건을 심사하고, 범죄 용의자에 대해 무죄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체포를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심사 기소 단계에서 인민검찰원 공소부도 사건을 심사하고, 범죄 용의자에 대해 무죄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이 분명하지 않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 단계에서 인민법원은 관례에 따라 합의정평의를 거쳤는데, 특히 재판위원회의 심의와 평의를 거쳐 피고인이 범죄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면 무죄 판결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기관 관계자와 소통하여 기소를 철회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을 건의한다.
인민법원이 무죄로 석방된 사건은 대부분 인민검찰원이 기소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 사건이다. 일단 인민법원이 무죄를 선언하면 인민검찰원은 왕왕 항의를 제기한다. 일단 그들이 항의를 제기하면, 그들은 2 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모든 단계에는 무고한 사건을 걸러내는 기능이 있다. 마치 깔때기가 모래를 걸러내어 무고한 사람이 범죄를 추궁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과 같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델은 형사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변호인의 무죄 변호가 점점 더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당사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변호인은 무죄 항변을 예심 단계로 가져가야 하며, 수사 단계에서 인민검찰원이 불승인 체포 결정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거나, 심사기소 단계에서 인민검찰원이 조용히 기다리는 대신 불기소 결정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건이 재판 단계에 이르면 인민법원의 무죄 판결을 추구한다.
당사자 가족으로서 형사사건 변호사도 일찍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이유로 수사 단계나 기소 단계에서 변호사 개입을 위임하지 않고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 개입만 위탁하는 관행은 업무난이도를 높이고 사건 처리 시기와 가족의 인신자유를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둘째, 일단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의 심사 지표와 사건의 구체적 청탁인의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법실천에서 무죄 석방률은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의 성과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2005 년부터 실시된' 검찰공소사건 심사방법 (시범)' 은 인민검찰원 성과심사지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무죄 석방률이 0.2% 미만이라고 요구했다. 무죄율 추구를 위해 일부 인민검찰원의 성과심사는 무죄 석방이 발생할 경우 관련자는 실격, 책임 추궁까지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상호 제약이 부족하고 협력이 많다.
우리 헌법은 공소인과 법률의 관계가' 분업책임, 상호 협력, 상호 제약'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그들은 협조에만 치중하고 제약에는 치중하지 않는다.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무죄라는 심리를 거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의 압력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강력한 압력에 직면하여 인민법원은 독립과 중립을 완전히 유지할 수 없으며, 흔히 유죄 판결로 끝나지만,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는 것, 즉 여지를 남겨둔 유죄 판결을 내린다.
넷째, 우리 나라는 마약 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마약 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얼음독을 50 그램 이상 판매하며,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15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정책적 요인을 감안하면 사법기관은 마약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약 범죄를 낮추는 증거기준을 인위적으로 낮출 것이며,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