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43조 원고가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하는 경우 법원은 소송을 기각할 수 있으며, 피고가 반소하면 결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145조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소송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소송 취하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고가 소환에 응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석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2. 민사소송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130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민법원의 소환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인민법원의 소환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면 소송을 기각할 수 있으며,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30조의 정신에 따라 법정대리인이나 제3자가 법원의 소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
3.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행방불명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1. 두 가지 공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가 송달되면 송달을 받을 사람의 원래 거주지인 법원 게시판에 게재하거나 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공고의 전달방법에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본다. "심판관행상 이혼사건의 공시송달은 신문에 게재하고 자택에 게재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의 직계가족은 물론, 그들이 거주하는 주민위원회, 마을위원회 등 공개모임 장소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피고의 소재가 실제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 원고가 진실을 은폐하면 결석 판결은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며, 부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경우 피고의 직계 가족 및 관련 친척 및 친구가 피고에게 알릴 방법을 찾습니다.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실종된 것으로 착각하면 원래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위원회, 촌위원회 또는 촌위원회가 피고에게 알릴 방법을 찾거나 위원회 또는 그 채권자가 관련 정보를 인민법원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가짜 이혼으로 인한 법적 기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누락된 증명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이혼통지” 사건을 심리할 때 원고는 원피고인과 직계친족이 거주하는 주민위원회, 촌위원회 등 기층단체에서 발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원고의 진술과 종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방이 불명확한지.
3. 동일한 속성을 신중하게 나눕니다. 현행 재판 실무에서 이혼 통지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를 동일한 재산으로 취급하여 부부 재산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원고에게 보관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는 결혼 재산의 절반을 피고에게 지급하되 위자료를 공제한 후 피고 소유 재산은 원고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접근 방식 모두 단점이 있습니다. 전자는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이는 원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후자는 피고의 장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따라서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부부가 각자의 재산의 절반을 원고에게, 절반을 피고에게 주고, 피고의 재산의 절반은 원고가 보관하도록 판결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위자료 금액을 기준으로 피고 재산의 일부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일방이 법정 출두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에 출두한 상대방에게만 질문하고 증거를 확인하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제출한 기소장이나 변호인, 증거 등을 검토하고 확인하여 사건의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되면 법에 따라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채무판결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으로는 동일재산을 신중하게 분할하고, 실종자 입증기준을 명확히 하며, 두 가지 공시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피고인이 인민법원의 소환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하여 판결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결석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