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 3 월 3 1 일 오전, 삼농자 불법 흡수 공공예금안 개정 전 예비회의-예정회의는 포하구 인민법원 제 9 재판정에서 열렸다. 삼농자 본안 2 1 피고인의 변호인이 예정회의에 참석했고, 포하구 인민검찰원은 검사에게 예정회의에 참석해 포하구 인민법원 고등판사 정판사가 주재했다.
기자는' 삼농' 자금안 예정회의에서' 삼농' 자금에 불법 흡수된 20 여억 원이 엄청난 액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투자자는 만 명이 넘고 사건의 영향은 매우 크다. 포하구 인민법원은 합비시 중급인민법원에 이 사건을 심리할 것을 신청했지만, 합비시 중급인민법원은 포하구 인민법원에 이 사건을 심리하도록 지정했다.
3 월 3 1 일 오전 포하구 인민법원 제 9 재판정 변호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기자는 안후이 () 성 최강형사변호팀 중 하나인 베이징 영과합부 로펌 형사변호사팀의 김호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기자에게 영과합부 로펌의 덩 등 여러 형사변호사가 법정에 나가 삼농 사건 피고인을 변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변호사는 법원에 압수된 피고인 차량을 가능한 한 빨리 경매하고 경매금을 투자자의 손실 반환에 사용하도록 요청했다. 차량이 공안기관에 1 년여간 억류됐기 때문이다.
삼농자금안은 2065438+2007 년 6 월 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