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되며, 특정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는 규범체계이다. 법은 통치 계급의 의지의 구현이다.
2. 법은 입법권이 있는 입법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제정, 개정 및 반포하고 국가가 보증하는 기본법과 일반법의 총칭이다. 법은 법전과 법률의 총칭으로, 시민들이 사회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변호사는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업무 등 법률 서비스를 의뢰받거나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는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아야 집업을 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업무 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의뢰인과 업무 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