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은 2005 년 헌법개혁법 제 3 장에 따라 설립되어 2009 년 6 월 65438 일+10 월 65438 일 +0 일부터 운영된다. 그 사법권은 주로 상원에서 계승되며, 이 권력은 줄곧 12 명의 상임상소판사 (일반적으로' 상원 고위 판사' 라고 불림) 가 행사해 왔으며, 그들도 상원의원이다. 과거에는 추밀원 사법위원회가 분권과 관련된 사법권을 담당했다.
영국 대법원은 스코틀랜드의 형사 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없다. 이 모든 사건은 스코틀랜드 고등법원에 의해 심리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고등법원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형사법원이다. 하지만 영국 대법원은 전 상원과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 최고 민사법원에서 상소할 권리가 계속 있다. 그러나 항소가 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스코틀랜드 변호인 두 명이 먼저 항소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영국 대법원의 주요 임무는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세 관할 구역에서 온 항소를 심리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중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법사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전 상원이 항소위원회를 받아들인 것처럼 상업분쟁, 가사, 공공기관과 관련된 사법심사, 심지어' 1998 권리법' 까지 대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형사 상소 사건을 심리할 수 있지만 스코틀랜드에서는 형사 사건이 최고 수준의 스코틀랜드 고등 법원에만 상소할 수 있다. 상소권이 없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고등법원은 그 지역 최고형사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