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에는 성 고등인민법원, 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이 포함됩니다. 고등인민법원은 형사재판정, 민사재판정, 경제재판정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재판정을 설치할 수 있다. < P > 법에 따라
1, 법률, 법령이 관할하는 제 1 심 사건을 재판한다.
2, 하급인민법원이 재판을 이송한 제 1 심 사건
3, 하급인민법원 판결과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항소사건
4, 인민검찰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한 항소사건 < P > 중급인민법원 < P > 중급인민법원은 성, 자치구 내에 지역별로 설립된 중급인민법원, 직할시 내에 설립된 중급인민법원, 도, 자치구 관할시의 중급인민법원, 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을 포함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형사재판정, 민사재판정, 경제재판정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재판정을 설치할 수 있다. < P > 법에 따라
1, 법률, 법령이 관할하는 제 1 심 사건을 재판한다.
2, 기층인민법원이 재판을 이송한 제 1 심 사건
3, 기층인민법원 판결과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항소사건
4, 인민검찰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한 항소사건. < P > 중급인민법원은 그것이 접수한 형사와 민사사건에 대해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할 때 상급인민법원에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 P > 기층인민법원 < P > 기층인민법원에는 현인민법원과 시인민법원, 자치현 인민법원, 시구 인민법원이 포함됩니다. 기층인민법원은 형사재판정, 민사재판정, 경제재판정, 법정장,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 기층인민법원은 지역, 인구, 사건 상황에 따라 몇몇 인민법정을 설립할 수 있다. 인민법정은 기층인민법원의 일부이며, 그것의 판결과 판결은 기층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다. < P > 기층인민법원은 형사와 민사의 제 1 심 사건을 재판한다. 단, 법과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접수된 형사와 민사사건에 대해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할 때 상급인민법원에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 P > 재판 사건 외에
1, 법정 재판이 필요 없는 민사분쟁과 경미한 형사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한다.
2, 법에 따라 인민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