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 33 조 변호인을 맡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사 집업증명서, 로펌증서, 위임장 또는 법률지원위탁서를 소지하고 구금되어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권리가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제 34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을 맡은 변호사는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다.
제 35 조 위탁된 변호사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 인출하거나 인민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해 증언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변호사 집업증과 로펌에 의해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률사무를 맡는 것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 36 조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는 것은 법에 따라 변론이나 변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 37 조 변호사의 집업 활동에서의 인신권리는 침해받지 않는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발표한 대리와 변호 의견은 법률에 의해 추궁되지 않는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남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발언은 제외된다.
변호사가 소송 활동에 가담하여 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은 자신이 있는 로펌이나 소속 변호사 협회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사가 법에 따라 구속되고 체포된 경우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