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59 조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10 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수사가 끝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쳐 두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제 160 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다른 중대한 범죄 행위를 발견한 것은 본법 제 156 조의 규정에 따라 발견일로부터 수사 구금 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실명, 주소, 신분불명을 말하지 않고 신분을 수사해야 하며, 수사 구금 기간은 신분을 규명한 날부터 계산하지만,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 검증을 멈추지 않는다.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면,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확실히 그 신분을 규명할 수 없고, 자보 이름으로 기소하고 재판할 수도 있다.
제 161 조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 변호인이 요구한 것은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변호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마땅히 답안지를 첨부해야 한다.